연금계좌 인출 순서, 내가 고를 수 없다… 세금 없는 돈부터 빠진다 (2026) — 핵심 요약
- 연금저축·IRP 인출은 과세제외 금액 → 이연퇴직소득 → 세액공제받은 납입액·운용수익 순서로 적용됩니다.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먼저 빠져 세금이 없을 수 있지만, 금융회사 과세원장에 과세제외 금액으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 55세·가입 5년 등 연금수령 요건과 연간 한도를 넘기면 초과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보므로 출금액보다 재원과 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1. 먼저 결론부터 연금계좌 인출 순서는 가입자가 마음대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세법이 정한 재원 순서로 적용됩니다. 같은 금액을 꺼내도 계좌 안에 남은 재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2. 놓치기 쉬운 문제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무조건 비과세라고만 알고 출금하면 금융회사 과세원장에 그 금액이 등록되지 않았거나 연금수령한도를 넘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3. 실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실제 인출 순서는 보유 상품의 매도 순서가 아니라 과세제외 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순입니다. 앱에서 어떤 펀드를 팔았는지와 세법상 어떤 재원이 빠졌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4. 이렇게 해결하세요 인출 신청 전에 금융회사에서 재원별 과세원장과 연금수령한도를 받으세요. 국세청 공제확인서로 과세제외 원금을 반영한 뒤 희망 인출액의 재원별 예상세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연금계좌에서 어떤 돈부터 빠지나요?
| 법정 인출 순서 | 포함되는 돈 | 확인할 세금 |
|---|---|---|
| 1순위 과세제외 금액 | 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원금 등 | 과세원장·공제확인서 |
| 2순위 이연퇴직소득 | 퇴직금이 IRP로 이전된 재원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3순위 과세대상 재원 | 세액공제 원금과 운용수익 | 연금계좌 수령예상내역 |
| 연금외수령 | 연금요건·한도를 벗어난 인출 | 인출 신청 전 예상세액 |
과세제외 금액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지 않은 금액, 한도 안에서 납입했지만 실제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금액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긴 경우에도 공제받지 않은 원금과 추가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금융회사가 세액공제 여부를 알지 못하면 과세대상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해 과세원장을 바로잡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원별 세금과 연금수령한도
| 재원·상황 | 정상 연금수령 | 연금외수령 |
|---|---|---|
|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 과세제외 | 과세제외 |
| 이연퇴직소득 | 퇴직소득세의 70%·60%·50% | 퇴직소득세 100% |
| 세액공제 원금·운용수익 | 연령 등에 따라 소득세 3~5% | 기타소득세 15%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별도 | 소득세의 10% 별도 |
계산 예시
연금계좌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1,000만원, IRP로 옮긴 퇴직금 5,000만원,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4,000만원이 과세원장에 구분돼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금계좌 인출 순서에 따라 1,500만원을 인출하면 먼저 1,000만원은 과세제외 금액에서, 다음 500만원은 이연퇴직소득에서 빠진 것으로 봅니다. 정상 연금수령이라면 앞의 1,000만원은 과세하지 않고 뒤의 500만원에는 연금수령연차에 따른 감면된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실제 세금은 계좌 평가액, 수령연차,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이연세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융회사의 예상 원천징수액으로 확인하세요.
인출 전 과세내역 확인 순서
- 연금저축·IRP를 보유한 각 금융회사에서 계좌별 납입원금, 운용수익, 이연퇴직소득 잔액을 조회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해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을 확인합니다.
- 금융회사 과세원장에 과세제외 원금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확인서와 납입내역을 제출해 정정을 요청합니다.
- 현재 연금수령연차와 해당 연도의 연금수령한도를 금융회사에 확인합니다.
- 희망 인출액을 입력하기 전에 연금계좌 인출 순서에 따른 재원별 인출액과 예상 원천징수세액을 서면이나 화면으로 확인합니다.
- 여러 계좌에서 받을 때는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 연 1,500만원 기준도 함께 합산해 수령시기를 조정합니다.
신청 기간 — 연금계좌를 정상 연금으로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55세 이후이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이 들어 있는 연금계좌는 5년 요건의 예외가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는 해당 연도 1월 1일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한도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에 요청할 자료
- 연금계좌별 과세원장 또는 재원별 잔액내역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이연세액 내역
- 연금수령연차·연금수령한도 확인자료
- 인출 신청 전 예상 원천징수세액 안내서
연금계좌 인출 순서 절세 체크리스트
- 연금계좌 인출 순서는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 원금과 운용수익 순서입니다.
- 연금계좌 인출 순서만 믿고 출금하지 말고 금융회사 과세원장에 과세제외 원금이 등록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연금계좌 인출 순서가 같아도 연금수령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의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여러 연금계좌를 보유했다면 계좌마다 재원 구성과 수령연차를 한 표로 정리한 뒤 인출계획을 세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을 먼저 뺄 수 있나요?
세법상 과세제외 금액이 먼저 인출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금융회사 과세원장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정확히 등록돼 있어야 하므로 국세청 공제확인서와 납입내역을 먼저 대조하세요.
IRP 앱에서 퇴직금과 개인납입금 중 원하는 돈을 선택해 인출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재원을 임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인출 순서에 따라 과세됩니다. 과세제외 금액이 소진된 뒤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순으로 처리됩니다.
연금수령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연금계좌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값으로 나눈 뒤 120%를 곱합니다. 연도 중 평가액 변동이나 인출내역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실제 가능액은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연금수령한도를 넘으면 계좌 전체가 불리하게 과세되나요?
전체가 아니라 한도를 초과해 받은 금액이 연금외수령으로 처리됩니다. 어떤 재원에서 초과분이 빠지는지에 따라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확인서를 금융회사에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인출 전에 제출해 과세원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세금이 원천징수됐다면 해당 금융회사와 세무서에 정정 가능 절차와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세요.
여러 금융회사의 연금을 합쳐 연 1,500만원을 판단하나요?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은 금융회사별로 합산해 판단합니다. 이연퇴직소득 재원과 과세제외 원금은 같은 기준에 단순 합산하지 않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08-19
공식 출처: 국세청 — 연금소득의 범위와 연금계좌 인출 순서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ISA 전환금액과 연금계좌 과세 해석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연금·세제는 수시로 변경되고 개인의 소득·가입 이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결정 전 반드시 위 공식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