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 예전 퇴직급여 그대로 반납하면 끝? 이자까지 낸다 (2026) — 핵심 요약
- 군인·사학연금 경력자나 과거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재임용됐다면, 재직 중(임용일~퇴직일 전날)에만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합산반납금은 과거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에 매년 1월 1일 기준 전국은행 최고 정기예금금리를 연 단위 복리로 가산한 금액이며, 일시납 또는 최대 60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연금 산정에 반영되는 재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최대 36년까지 단계적으로만 인정되므로, 합산 전 반납금 규모와 늘어나는 연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먼저 결론부터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은 군인·사학연금 경력이나 과거 공무원 재직기간을 지금 재직기간에 합쳐 연금을 늘릴 수 있는 제도지만, 신청 시점을 놓치면 다시는 할 수 없습니다.
2. 놓치기 쉬운 문제 퇴직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예전에 받은 퇴직급여를 그대로 반납하면 된다고 여기다가 실제 반납금이 훨씬 크게 나와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실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합산 신청은 임용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만 가능하고 퇴직 후에는 접수되지 않으며(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2항), 반납금에는 매년 1월 1일 기준 최고 정기예금금리가 연 단위 복리로 붙습니다(제26조, 시행령 제22조).
4. 이렇게 해결하세요 재직 중이라면 연금복지포털에서 합산 대상 기간과 예상 반납금을 먼저 조회하고, 승인 후 일시납과 최대 60회 분할납부 중 형편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누가 합산 대상인가요?
| 상황 | 합산 가능 여부 | 확인할 것 |
|---|---|---|
| 퇴직한 공무원이 다시 공무원으로 재임용 | 합산 대상 | 종전 재직기간·퇴직급여 수령 여부 |
| 퇴역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 (군인연금 적용 이력) | 합산 대상 |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 |
| 퇴직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 (사학연금 적용 이력) | 합산 대상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직기간 |
|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적용을 받은 적 없는 민간 경력 | 합산 대상 아님 |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등 별도 제도 확인 |
| 이미 퇴직했거나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 신청 불가 | 재직 중(퇴직일 전날까지)에만 신청 가능 |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2항은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직하며 각 연금법 적용을 받다가 퇴직(퇴역)한 뒤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본인이 원하면 종전 재직기간을 지금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은 임용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만 가능하며 퇴직한 뒤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병역법상 현역병 등 공무원 임용 전 군복무기간을 산입하는 제도는 이와 별개이니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반납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 구분 | 기준 | 비고 |
|---|---|---|
| 합산반납금 원금 | 과거 퇴직(퇴역) 당시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 | 실제 수령액은 재직정보로 개별 확인 |
| 가산 이자 | 매년 1월 1일 기준 전국은행 최고 정기예금금리, 연 단위 복리 | 급여지급월 다음달~합산신청서 접수월까지 계산 |
| 일시납 기한 | 합산 승인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
| 분할납부 | 최대 60회, 승인월 다음달부터 시작 | 원천징수 또는 개인 납부, 이자율 2%p 이상 변동 시 변동이자율 적용 |
| 재직기간 인정 상한 | 최대 36년 (2016년 1월 1일 시행, 단계적 연장) | 상한 초과분은 연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계산 예시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 반납금을 계산해보면, 예를 들어 과거 군 복무 뒤 군인연금 적용을 받다가 퇴역하면서 퇴직급여 3,0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이, 8년이 지나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반납금은 3,000만원에 그 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합산신청서가 접수된 달까지 매년 1월 1일 기준 최고 정기예금금리를 연 단위 복리로 가산한 금액이 되므로, 원금보다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승인월 다음달부터 최대 60회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실제 반납금은 금리 변동에 따라 달라지므로 연금복지포털에서 본인 기준으로 조회한 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합산 신청 순서
-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려면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연금복지포털에서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재직정보 → 재직기간 합산 → 합산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 서면으로 신청하려면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를 작성해 등기우편 또는 팩스(064-802-2844)로 제출합니다.
- 과거 적용받은 연금법(공무원·군인·사학)과 재직(복무)기간이 정확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 공단의 합산 승인 통보를 받으면 반납금 금액과 이자 계산 내역을 확인합니다.
- 일시납(승인월 다음달 말일까지)과 분할납부(최대 60회) 중 형편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 납부합니다.
-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일 전날까지 신청을 마쳐야 하며, 퇴직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확인합니다.
신청 기간 — 재직 중(임용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뒤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것
- 재직기간 합산신청서
- 신분증
- 과거 재직·복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병적증명서 등, 필요시)
- 서면 신청 시 등기우편 또는 팩스 제출용 서류 원본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 전 체크리스트
-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은 퇴직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대상이 된다면 재직 중에 미리 신청 여부를 정하세요.
-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반납금은 과거 받은 퇴직급여 그대로가 아니라 이자가 가산된 금액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으로 재직기간이 36년을 넘으면 초과분이 연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상한을 함께 확인하세요.
-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과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공적연금 연계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과거에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직하며 해당 연금법 적용을 받다가 퇴직(퇴역)한 뒤,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2항).
퇴직한 뒤에도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재직기간 합산은 임용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 즉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합산반납금은 예전에 받은 퇴직급여 그대로인가요?
아닙니다. 과거 퇴직(퇴역) 당시 받은 퇴직급여액에 그 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합산신청서가 접수된 달까지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기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최고 정기예금금리이며 연 단위로 복리 계산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26조, 시행령 제22조).
반납금을 한 번에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최대 60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속기관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거나 본인이 매월 말일까지 직접 납부할 수 있고, 분할납부 도중 이자율이 2%p 이상 바뀌면 변동된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재직기간 합산과 공적연금 연계는 같은 제도인가요?
다릅니다. 재직기간 합산은 공무원·군인·사학연금처럼 같은 직역연금군 안에서 과거 재직기간을 지금 재직기간에 합쳐 하나의 연금으로 만드는 제도이고, 공적연금 연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처럼 서로 다른 연금제도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각각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별도 제도입니다.
재직기간을 합산하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퇴직급여·퇴직수당 산정에 반영되는 재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최대 3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정되므로, 합산 후 재직기간이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은 연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납금 규모와 늘어나는 연금액을 함께 확인한 뒤 신청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09-23
공식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 재직기간 합산 신청방법 · 공무원연금공단 — 기준소득 및 지급액산정 (재직기간 상한 36년)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26조) · 공공데이터포털 — 공무원연금공단 합산반납금 연계이율 및 연체율 정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연금·세제는 수시로 변경되고 개인의 소득·가입 이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결정 전 반드시 위 공식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