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근로장려금, 연금 받아도 가능… 탈락 가르는 소득·재산 기준 (2026) — 핵심 요약
- 60대도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고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정기신청 소득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입니다.
- 국민연금 등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총소득 판단에 포함될 수 있고, 2025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 먼저 결론부터 60대 근로장려금은 연금을 받는지보다 일을 통해 어떤 소득이 생겼고 가구 전체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네 가지 숫자만 확인하면 신청 가능성을 빠르게 좁힐 수 있습니다.
2. 놓치기 쉬운 문제 ‘노인은 모두 받는다’고 생각해 근로소득 없이 신청하거나, 반대로 국민연금이 입금된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면 대상 판단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장려금 산정에 쓰는 급여액 등과 자격 판정에 쓰는 총소득을 구분합니다. 연금소득이 총소득에 포함되더라도 신청자격을 만드는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4. 이렇게 해결하세요 홈택스 안내대상 여부만 보지 말고 본인과 배우자의 2025년 소득자료, 2025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을 직접 대조하세요. 요건을 충족하면 2026년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고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합니다.

탈락을 가르는 4가지
| 판단 항목 | 기준 | 확인자료 |
|---|---|---|
| 소득 종류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 지급명세서 |
| 가구 유형 | 단독·홑벌이·맞벌이 | 배우자·부양가족 |
| 총소득 | 가구유형별 기준 미만 | 연금 등 합산 |
| 재산 | 가구원 합계 2.4억 미만 | 2025.6.1 기준 |
연령 상한은 없지만 대한민국 국적,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여부, 전문직 사업자 등 별도 제외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은 주택·토지·건물·예금·승용차·전세금 등 법정 항목을 가구원 단위로 합산하며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6년 소득·재산 기준
| 가구 유형 | 2025년 총소득 | 2026 정기신청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배우자·부양가족 없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배우자 등 요건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부부 각 총급여 요건 |
| 재산 1.7억 미만 | 정상 산정 | 다른 요건 충족 |
| 재산 1.7억~2.4억 | 50% 감액 | 부채 미차감 |
계산 예시
67세 단독가구가 2025년에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았다고 가정하면, 먼저 근로소득이 있어 신청 기반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과세대상 연금소득 등 법에서 정한 총소득을 합쳐 2,200만원 미만인지, 2025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인지 봅니다. 최종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과 재산구간, 감액사유를 반영해 국세청이 심사합니다.
대상 여부 확인과 신청 순서
- 홈택스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2025년 근로·사업·연금 등 소득자료를 확인합니다.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요건을 대조해 가구유형을 정합니다.
-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과 연금소득 등 합산대상 소득을 비교합니다.
-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보유한 주택·토지·예금·전세금·차량 등 재산을 합산합니다.
-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홈택스·손택스·ARS 또는 세무서 안내에 따라 정기신청합니다.
- 신청 뒤 홈택스 장려금 메뉴에서 심사진행상황과 보완 요청, 지급계좌를 확인합니다.
신청 기간 — 2025년 연간 소득에 대한 2026년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하지만 감액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기기간에 신청하세요.
신청 전 확인할 자료
- 본인·배우자 소득 지급명세서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가구원 주민등록·가족관계 자료
- 주택·전세금·예금 등 재산자료
- 본인 명의 환급계좌
- 국세청 신청 안내문이 있다면 개별인증번호
60대 근로장려금 신청 체크리스트
- 60대 근로장려금은 나이보다 근로·사업·종교인소득과 가구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 60대 근로장려금 총소득에는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하세요.
- 60대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2025년 6월 1일 가구원 합계이며 부채를 빼지 않습니다.
- 60대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는 60대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하고 국민연금 등 합산대상 소득을 포함한 총소득, 가구와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연금만 받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연금 수령만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해당 연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자녀와 같이 살면 단독가구가 아닌가요?
주민등록 동거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소득·동거 요건을 국세청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이 1억7천만원을 넘으면 탈락인가요?
2억4천만원 미만이면 다른 요건을 충족해 신청할 수 있지만,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 구간은 산정액의 50%가 감액됩니다.
최종 확인일 2026-08-24
공식 출처: 국세청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국세청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방법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연금·세제는 수시로 변경되고 개인의 소득·가입 이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결정 전 반드시 위 공식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