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마지막 3개월만 보면 틀릴 수 있다… IRP 지급 원칙 (2026) — 핵심 요약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입니다.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고,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급여는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55세 이후 퇴직 등 네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정확히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퇴직금 계산 순서와 IRP 이전 예외를 함께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 전에 최근 3개월 임금과 상여금을 빠짐없이 모아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결과는 회사 산정 내역과 대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받나요? (지급 대상)
| 요건 | 기준 | 확인 방법 |
|---|---|---|
| 근로시간 |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근로계약서 |
| 근속기간 | 1년 이상 계속근로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
| 퇴직 | 실제로 퇴직할 것 | 퇴직일자 확인 |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거나 근속이 1년에 미치지 못하면 법으로 정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이보다 나은 조건을 정해 뒀다면 그 조건이 우선하니, 사규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 항목 | 내용 |
|---|---|
| 기본 공식 |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
| 평균임금 |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 통상임금 비교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
| 임금총액에 더하는 것 |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 연차수당의 3/12 을 3개월 임금총액에 합산합니다 |
계산 예시
월 급여 300만원으로 3년(1,095일)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이 900만원이고 그 기간의 총일수가 92일이라면, 평균임금은 9,000,000 ÷ 92 = 약 97,826원입니다. 여기에 공식을 넣으면 97,826 × 30 × 1,095 ÷ 365 = 약 8,804,000원이 됩니다. 계속근로일수를 365로 나눈 값이 곧 근속연수(3년)이므로, 결국 '평균임금 30일분 × 3년'과 같습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므로 실제 금액은 이보다 커집니다.
직접 계산해 보는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moel.go.kr)로 들어갑니다. 노동포털(1350.moel.go.kr)에도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 입사일과 퇴사일을 넣고 [평균임금 계산 기간 보기]를 눌러 3개월 산정 기간이 맞게 잡혔는지 확인합니다.
- 그 기간의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각각 입력합니다.
-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입력합니다. 이 둘은 3/12 만 반영되므로 1년치 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 계산 결과를 급여명세서상의 금액과 대조합니다. 회사가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크면 산정 기간과 포함된 수당 항목부터 확인하세요.
계산 전에 챙길 것
- 근로계약서 — 소정근로시간과 입사일 확인용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 연간 상여금 지급 내역과 연차수당 내역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을 전혀 못 받나요?
법으로 정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발생하므로,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더 나은 조건을 정해 뒀다면 그에 따릅니다. 또 1년에서 며칠 모자란 경우라면 실제 퇴직일이 언제로 잡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리므로,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 처리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꼭 IRP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네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①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②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국외 출국, ④ 다른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입니다. 이 예외에 해당하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손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그런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결근이나 무급휴직이 있어 임금이 평소보다 적게 지급됐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데, 이때 근로자가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만든 보호 장치입니다.
주 15시간을 넘었다 못 넘었다 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주 단위로 따지지 않고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어떤 주는 12시간, 어떤 주는 18시간이었더라도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퇴직하기 전에 미리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장기 요양, 파산·개인회생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회사가 임의로 중간정산해 줄 수 없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08-02
공식 출처: 고용노동부 — 퇴직금 계산기 · 고용노동부 —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연금·세제는 수시로 변경되고 개인의 소득·가입 이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결정 전 반드시 위 공식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