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정기예금 이자, 세금 떼고 실제로 받는 금액 (2026) — 핵심 요약
- 일반과세 정기예금은 보통 세전 이자에서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 합계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 원금 1억원·연 3.0%·1년 단리를 가정하면 세전 이자 300만원, 세후 이자 253만8천원, 만기 수령액은 1억253만8천원입니다.
-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이면 최종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다른 금융소득과 과세구분을 함께 확인하세요.
1. 먼저 결론부터 1억 정기예금 이자는 연 3%·1년·일반과세 가정에서 세후 253만8천원입니다. 세전 금리보다 실제 만기 수령액을 먼저 비교해 보세요.
2. 놓치기 쉬운 문제 은행이 보여주는 연이율을 그대로 원금에 곱한 금액을 손에 쥐는 이자로 생각하면 생활비 계획이 어긋납니다. 은퇴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비과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3. 실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일반과세는 소득세 14%에 그 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더해져 통상 15.4%입니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비과세종합저축 대상 여부에 따라 15.4% 계산이 최종 결론이 아닐 수 있습니다.
4. 이렇게 해결하세요 원금·금리·기간으로 세전 이자를 구하고 과세구분을 적용한 뒤 만기 수령액을 계산하세요. 마지막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예상 만기액, 우대금리 조건, 예금보호 여부를 한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정기예금 세후 이자 계산에 필요한 값
| 확인값 | 계산에 넣을 기준 | 주의할 점 |
|---|---|---|
| 원금 | 실제 납입액 | 자동연장 원금 구분 |
| 적용금리 | 기본+충족한 우대 | 최고금리와 구분 |
| 예치기간 | 계약일수·만기일 | 윤년·일수 산식 확인 |
| 과세구분 | 일반·비과세 등 | 가입 확인서 |
| 다른 금융소득 | 연간 이자+배당 | 2,000만원 초과 여부 |
이 글의 3.0%는 계산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이지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의 금리나 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정기예금은 상품에 따라 월수, 실제 예치일수, 365일 또는 윤년의 366일 기준을 사용하고 세금은 원 단위로 절사할 수 있어 은행 화면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2026년 현재 단순히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따라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족·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 법정 대상이 1명당 저축원금 합계 5,000만원 범위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구조입니다. 금융회사에서 자격과 기존 가입액을 확인하세요.
일반과세 기준 만기 수령액 계산
| 계산 단계 | 산식 | 1억원·연 3.0%·1년 가정 |
|---|---|---|
| 세전 이자 | 원금×연이율×기간 | 3,000,000원 |
| 소득세 | 세전 이자×14% | 420,000원 |
| 지방소득세 | 소득세×10% | 42,000원 |
| 세후 이자 | 세전 이자-원천징수세액 | 2,538,000원 |
| 만기 수령액 | 원금+세후 이자 | 102,538,000원 |
계산 예시
원금 1억원, 적용금리 연 3.0%, 기간 1년, 일반과세 단리라고 가정합니다. 세전 이자는 1억원 × 3.0% = 300만원입니다. 소득세 42만원과 지방소득세 4만2천원을 합친 46만2천원을 빼면 세후 이자는 253만8천원, 만기 수령액은 1억253만8천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6개월이라면 단순 월수 기준 세전 이자는 150만원이지만 실제 상품은 예치일수와 이자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 전에 세후 금액 확인하는 순서
- 상품설명서에서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나누고 실제로 충족할 조건만 적용금리에 넣습니다.
- 가입일과 만기일을 확인해 월수 계산인지 실제 일수 계산인지 이자 산식을 확인합니다.
- 일반과세라면 세전 이자에 15.4%를 적용해 예상 원천징수세액을 구합니다.
- 해당 연도 다른 예금 이자와 배당을 합쳐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등 과세특례를 쓰려면 법정 자격과 여러 금융회사의 기존 한도 사용액을 확인합니다.
- 만기 수령액을 계산한 뒤 은행 가입 화면의 세후 예상액과 비교하고 차이가 나면 일수·절사·우대조건을 다시 봅니다.
- 원금과 만기까지 발생할 소정의 이자가 예금보호한도 안에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신청 기간 — 세금은 이자를 지급받는 시점의 과세구분과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2026년 9월 4일 확인 기준이며, 만기가 다음 해라면 만기 시점의 세법과 금융소득 합산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은행 화면에서 저장할 자료
- 정기예금 상품설명서와 약관
- 기본금리·우대금리 충족 화면
- 가입일·만기일·예치일수
- 과세구분과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확인서
- 연간 이자·배당소득 조회자료
- 은행의 예상 만기 수령액 화면
1억 정기예금 이자 계산 체크리스트
- 1억 정기예금 이자는 일반과세라면 세전 이자의 약 84.6%이지만 원 단위 절사 때문에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억 정기예금 이자를 비교할 때 최고금리가 아니라 실제 충족 가능한 적용금리를 사용하세요.
- 1억 정기예금 이자가 아니라 한 해의 과세대상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로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 1억 정기예금 이자와 예금보호한도는 별도 계산입니다. 보호한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억 정기예금 이자는 무조건 세전 이자의 84.6%인가요?
1억 정기예금 이자는 일반적인 거주자 일반과세 예금이라면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해 대체로 84.6%가 남습니다. 다만 비과세·세금우대 여부, 일수 계산과 원 단위 절사,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에는 예금 원금도 들어가나요?
원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과세·분리과세 항목을 제외한 과세대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연간 합산해 2,0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한 최종세액을 신고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65세가 넘으면 정기예금 이자가 자동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2026년 비과세종합저축의 고령자 요건은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입니다. 그 밖에도 법에서 정한 장애인·유공자·수급자 등이 대상이며, 금융회사에서 자격과 원금 5,000만원 통합한도를 확인해 가입해야 합니다.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해도 약정한 세후 이자를 받나요?
대개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므로 만기 기준 계산을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해지하려는 날짜를 기준으로 금융회사의 중도해지 예상액을 조회하세요.
1억원 정기예금은 예금자보호를 전부 받나요?
2025년 9월 1일부터 보호한도는 금융회사별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입니다. 원금만 1억원이면 이자 때문에 한도를 넘을 수 있으므로 상품의 보호대상 여부와 같은 금융회사 내 다른 예금까지 합산해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09-04
공식 출처: 국세청 — 금융(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 안내 · 국세청 —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9조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비과세종합저축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연금·세제는 수시로 변경되고 개인의 소득·가입 이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결정 전 반드시 위 공식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